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1994. 7. 20. 전남 함평군 C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D’이라는 시설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2012. 8.경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굴착하였다.
(2) 원고는 2012. 10.경 피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굴착하여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인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의 딸 F의 남자친구이었던 G는 2013. 3. 4.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담당한 법무사 H에게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미리 위조하여 둔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를 대리한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분묘와 비석을 2013. 4. 30.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의 지장물 철거 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협의 및 철거 계약에 따른 토지보상비, 영농보상금 및 지장물보상비를 포함하여 합계 49,140,09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3) 또한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