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7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