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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교복을 입고 통화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피해자 인상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년 8월 ~3 년 4월)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