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0.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변제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8촌 관계이며 학교 동창으로서, B이 신고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수배 중인 사실 및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10. 21:10경 평택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의 퇴거불응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B을 J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벌금수배 중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G파출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라고 기재하고 진술내용란 말미에 '2013. 4월 10일 J' 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