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52 석수아이파크 102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의 동료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시비가 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고, 난폭하며, 욕설이 심하니 태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쇄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피해자 경장 F(34세)이 위 B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B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