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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5고단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52 석수아이파크 102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의 동료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시비가 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고, 난폭하며, 욕설이 심하니 태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쇄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피해자 경장 F(34세)이 위 B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B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