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20.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9. 1. 교감으로, 2012. 3. 1. 교장으로 각 승진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징계혐의자 A는 1978. 4. 20. 최초 임용되었고, 2015.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2016. 7. 29.자 직위해제 된 자로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징계혐의자 A는 2012. 6.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빈곤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 D(여, 12세)을 위탁하여 2015. 6.경까지 양육하면서, 2014. 2. 말 23:00경 및 2014. 4. 초 23:00경 혐의자의 배우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게 되자, 혐의자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음. 이는 피해자가 친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혐의자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혐의자의 집 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어 혐의자에게 쉽게 항거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잘 알고 행한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교장의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언론에까지 수회 거론된 바, 본 혐의는 매우 중대하여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비위임. (중략) 징계혐의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나. 피고는 2016. 10. 1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