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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3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2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