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11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764,963원과 그 중 1,273,275,684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