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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만덕 3로 16번 길 1에 있는 부산이 노 비즈센터 앞길을 만덕 그린 코아 사거리 쪽에서 남산 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여, 51세),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수리 비 8,929,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7:05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234번 길 47에 있는 그린 코아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 3로 16번 길 1에 있는 부산이 노 비즈센터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2 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