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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5가단346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자재 납품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중 2,3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의 납품을 의뢰한 사람은 B이고, 피고는 B에게 물품 구매를 위임하고 그 물품대금을 B에게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따라서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수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원고가 피고를 거래처로 하여 2013. 4.에 28,526,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원장과 거래명세서 등 내부 문서인 갑 제1 내지 3호증은 존재한다.

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 불과한 점, 그리고 위 문서들의 취지에 반하여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매 거래를 하였고, 그래서 B이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의 증인 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수인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수인이 피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