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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9735

차량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4,1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23.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