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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1406에 있는 다리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세교 2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다리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남, 7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 20:2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 자가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다리 위 한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고, 다리 부근의 지형과 구조가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