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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6 2014가단3334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