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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드라이버와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으로써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 12.경 소유자인 G으로부터 차임 연체로 인한 인도소송판결에 기한 인도집행 등을 당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G이나 위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한 사실(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현관문에 낙서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수회 받기도 하였다), 2012. 6. 28. 1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세입자를 퇴거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 다음날 14:00경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관리소장의 제지를 받자 15: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황색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C오피스텔 617호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