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2: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놈 아 뭐고, 한번 맞아 볼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