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2012형제12850, 14598, 17695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경 위 골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과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2012형제15573, 17695호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6.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915.94㎡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클럽하우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I의 진술경위서
1. 수사보고서(F의 주말 정상영업사실), 정상영업 관련 라운딩 보고 및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