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5 2019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