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48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1) 순번 1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쌍년, 걸레같은 년”, “밥을 먹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 순번 4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특수폭행 범행 당시 벽돌을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벽돌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거나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4, 39, 42, 43, 97, 98, 251, 252쪽 등)을 하였는데, 그 진술들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벽돌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물건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벽돌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상이었기 때문에 B가 그렇게 진술한다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게 배척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