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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2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금융 사기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그들이 금융 사기 범행을 하여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 통장을 매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금융 사기 조직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에 ‘ 통장을 매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통장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2017. 4. 11. 경 사실은 골프채 등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골프채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골프관련 사이트 (E) 중고 장터 게시판에 ' 타이틀 917 D2 드라이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골프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226,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415,000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