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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에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급제동하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재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뒤이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약 1,17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진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