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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29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라는 영업표지로 ‘C’이라는 맞춤운동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2012. 3. 7.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D, 3층에서 ‘B 마포점’을 개점하여 운영하다가 2014. 9. 23.경 E에게 ‘B 마포점’의 장비 일체와 사업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나. 가맹계약 체결 경위 원고의 딸이 2009년경 ‘B 평촌점’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C’을 제공받은 일이 있었음을 계기로,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게 가맹점 개설을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성장센터 B’라는 제목으로 된 홍보물(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가맹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홍보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및 수익분석 ◎ 연평수 60평의 B 성장센터를 운영할 때 ◎ (중략)

4. 가맹점 수익구조 1) 회원등록비 : 396만원/6개월에서 재검사비 40만원 제외 (1) 수입금 산출(1안) 1) 회원등록 : 신규회원 월 10명, 재등록 50%로 산출할 때 회원 120명 (42720만원) 재등록 30명(6480만원) = 49200만원 2) 판매수익 : 1140만원 롱맨(11) : 120명×4.5만원 = 540만원(필수) 인솔(20) : 120×5만원 = 600만원(선택) (중략) 등록비 49200만원 판매(롱맨, 인솔)이익금 1140만원 = 50340만원(A

5. 지출(검사센터) 분석 : (1) 인건비 : 6270만원(4명) (2) 로얄티 : 5034만원(7%) (3) 광고비(공동집행) : 2400만원 월 200만원×12개월 (4) 카드수수료(3.0%) : 1095만원 (5) 임대료, 운영비 : 9000만원, 월750만원×12월 (6) 소득세 : 1200만원 년간 총지출액 : 25179만원(2098만원/월)(B) 년간 순수익금 (A)50340 -(B)25179 = 25161만원 월:2096만원 계획안의 50-60% 달성할 경우 : 월 1000만원 수익 목표

다. 가맹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