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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