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