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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0 2018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 3급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산시 C에 있는 D복지관에 다니며 같은 복지관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6:37경 위 복지관에서 익산시 모현동으로 이동하던 E 복지관 버스 안에서, 2번째 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관련), 내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내사보고(접수면접지 및 복지카드 첨부) 및 첨부된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및 첨부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