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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북 고개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북 고개 삼거리 쪽에서 안산 제일 장례식 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방을 잘 살피고, 특히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스티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직후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