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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1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6.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끝의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1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