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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노76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탁자에서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놓인 탁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4. 7. 12. 00:00~06:00경 사이에 평택시 C빌라 바동 B02호 소재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차용금 변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거실에 놓여 있던 탁자를 붙잡고 버티며 피고인에게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탁자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와 탁자를 분리하고자 탁자를 이리 저리 휘두르고, 탁자를 붙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며, 탁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