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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33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2. 10.경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건물 5층에 위치한 헬스장 및 비품 등(이하 ‘이 사건 D헬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07. 12. 10. 10,000,000원, 2007. 12. 12.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D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되, 위 공사비용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2007. 12.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D헬스장을 매매대금 700,000,000원(= 건물 490,000,000원 시설 및 인테리어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D헬스장을 담보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원고 운영의 헬스장(이하 ‘이 사건 F헬스장’이라 한다)의 시설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다음 2008. 6. 말경까지 나머지 대금 64,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64,000,000원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서 피고의 대출금채무 396,000,000원, 이 사건 F헬스장의 시설비,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