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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3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