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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13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횡령금액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9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8행의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E’로, 제2면 제1행의 ‘D’를 ‘E’로, 제2면 제16행의 ‘K’을 ‘M’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