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1:4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821번 길 삼성 프 라자 검단 점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차 옆에 누워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차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너를 때려야 데려 다 줄 꺼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에게 4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