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47]
생활정보등을 지역상인의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하여서 만든 지역광고안내지가 언론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인지 여부
지역광고안내지에 지역상인들의 상업광고 이외에 주요기관전화번호등의 생활정보와 전화주소록등이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 또는 상업광고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생활정보등의 내용이 상업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광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위 간행물은 그 발행목적이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
검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발행한 “ (제호 생략)”이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에는 (1)강남구 지역도 (2)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상식 (3)주요기관 전화번호 (4) 좌석 및 일반버스안내, 서울 지하철 노선도 (5) 공휴일 및 절후표 (6) 꼭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7) 전화주소록 등의 상업광고가 아닌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간행물을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언론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위 제호의 "1986년도 봄, 여름호"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각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위 간행물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5.6.경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빌딩명 생략)빌딩에 "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논현동 일대의 상인들로부터 1인당 30,000원 내지 200,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하여 위 지역거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간행물에는 각종 상업광고가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상인들의 상호 및 영업내용을 업종별, 상가별로 각기 나누어 수록하고 게재광고목차를 작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에 관한 상업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간행물에는 상업광고 이외에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의 생활정보와 전화주소록 등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되어 있거나 또는 상업광고와 같은면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간행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생활정보 등의 내용은 상업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광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경위, 발행내용, 편집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발행목적이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