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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39788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945,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C 답 1071㎡ 중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