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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전임 회장으로 새로 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8. 1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인 피고인의 해임 찬ㆍ부를 묻는 투표를 2014.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