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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5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1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천 IC 쪽에서 순천지원 후문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 비가 939,4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