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1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천 IC 쪽에서 순천지원 후문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 비가 939,4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