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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497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5,439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4.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 매매대금 중 잔금 198,000,000원은 사업 승인 후(PF 대출승인)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제3조 제1항)과 잔금기일은 2015. 6. 30.까지로 한다는 내용(별첨 3항)이 적혀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 13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책임지고, 매매차액 9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일 경우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4,037,580원이고, 220,000,000원일 경우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30,453,0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 그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일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415,439원(1의 마항 기재 30,453,019원 - 4,037,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