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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1023

존속살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재학 중 양극성 정동 장애, 분노조절 장애, 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실시된 정신 감정 촉탁 절차에서 ‘ 피고인이 품행장애의 상태에 있기는 하나,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개인의 행태 성향과 성격조성의 장애로서 현재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심신상태와 유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취지의 정신 감정 의견이 개진되었고( 공판기록 59~61 면,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 정신 감정 결과 통보’),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