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2018. 7. 5.경부터 2018. 7. 7.경까지, 2018. 8. 15.경부터 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학교 후배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7. 6. 0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전날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난 후 같은 날 02:51경부터 05:46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소주 5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게 되자 피해자가 편의점 밖에 있는 동안에 위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쟤 걸래니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함께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6. 06:25경 이천시 H에 있는 ‘I’ 2호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를 본 피고인 B가 “나도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응, 해도 돼”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회, 피고인 B가 1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