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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80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복사기 임대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처인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소지하게 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C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 30.경 용인시 기흥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에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70만 원 공소장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97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5쪽). 을 이체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5.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 합계 1,8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리상 본건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금융기관이지만 그 계좌 명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