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4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기존의 범행 습벽을 끊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