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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6.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반지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 잔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11. 19.부터 2016. 9. 9.까지 12회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는 등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고,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중독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의자 소변 검사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내사보고( 본 건 사건 접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사건 발생 자진 출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3. 경부터 2016. 경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