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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3:27 경 대전 서구 B 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C가 가정 폭행 피해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타면서 “ 씨 발 니들이 경찰이냐,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