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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서구 C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를 담당했던 공사 시공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4. 28. 경 위 건축물 2 층, 3 층을 4 가구에서 10 가구로 증설하기 위해 가구 간 경계 벽을 허물고 무단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발장,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1. B [ 이 사건 건물을 10 가구로 건축하는 것은 건축허가( 다가구주택) 내용과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다중주택으로 설계변경 허가가 날 것을 기대하고 10 가구로 건축하였다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다중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준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설계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당초 허가 내용과는 다른 건축에 나아간 이상 무단 대수선에 해당한다.

또 한 무단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공사 시공자에게 건축주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지시 받은 대로 공사하였을 뿐 무단 대수선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