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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정146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C동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아파트 E동 대표로서 동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20:20경 위 아파트단지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대표등과 함께 아파트 위탁회사 선정을 위한 동대표회의를 하던 도중 회의가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330ml 생수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경 위 아파트 C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동대표회의 임원들이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1,4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약 660만원은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각 동대표에게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 및 G 등 다수의 C동 주민들에게 “(동대표회의 임원들이) H 보상 관련하여 아파트관리비에서 약 1천4백만원의 경비를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지출하고(I동 소송비용보다 많음)”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수 불상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중 제1. 가.

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 나.

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3.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