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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0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로 언쟁이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