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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0 2015가단33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4. 5. 17. 접수 제9672호, 제9688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84. 5.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산 등기부로 옮겨 적은 과정에서 위 H를 I로 착오하여 한글로 I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는 2015. 2. 2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I의 성명이 H로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H는 2011. 1. 6. 사망하였다.

다. 피고 C는 망 H의 배우자, 피고 D, E, F, G는 망 H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망 H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망 H와 원고들이 망 H와 원고들의 집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4년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취득할 때 원고들이 망 H와 함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당시 새마을지도자였던 망 H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망 H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망 H는 부담 부분에 따른 공유등기를 요청하였고, 망 H도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현재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도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