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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9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년 2월 19일부터 서울 구로구 E 건물 제 1 층 제 D-1-2 호에서 베어링의 수출입도 소매제조 유통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베어링 관련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1.부터 2013. 10. 29.까지 중국 소재 SHANGHAI JAZZED CO. LTD. 등으로부터 스러스트 볼 베어링 51100 등 16 종 61,800개를 3개의 부품상태( 고정 륜, 리테이너, 회 전륜) 로 수입하여,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202동 207호 소재 B 주식회사 작업공장에서 피고인 본인이 개발한 G 머신을 이용하여 스러스트 볼 베어링 부속품 고정 륜ㆍ 회 전륜 내부를 초정밀 연 삭 작업하였다.

대외무역 법상 피고인이 일명 G 기기를 통하여 초정밀 연 삭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베어링의 원산지를 국산 (KOREA )으로 표기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별지

1.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59,481개( 가 액 : 89,843,448원) 의 스러스트 볼 베어링 외륜에 국산 (KOREA )으로 표시하여 이 중 34,472개( 판매금액 : 51,277,570원 )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대외무역 법 제 33조 제 4 항 제 3호( 원산지 미표시) 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수입 베어링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