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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130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1.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6. 3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7. 6. 30. 임대차 종료 주장 원고는, C이 2017. 5.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6.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6. 30. 임대차 종료 주장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