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1.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6. 3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7. 6. 30. 임대차 종료 주장 원고는, C이 2017. 5.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6.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6. 30. 임대차 종료 주장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경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