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입구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08:4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8. 1.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중 건물 벽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