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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 구리시에 있는 B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나이스(NICE)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 소유인 현금 31,3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1,35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계좌 사본(추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D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2011. 11.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계좌에 있던 금액을 인출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