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 주 )H 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경 위 ( 주 )H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8,455,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중 퇴직한 근로자 I, J, K, L, M, N 6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사실 확인서
1. 농협 계좌 이체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근로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급여 대장,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약 4,109만 원 정도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 주 )H 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1. 경 위 ( 주 )H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중 근로자 B, C, D, E, F...